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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대폭 인상" "동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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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5월 2차 전원회의 보이콧 민주노총 참석

아시아경제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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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도 노사는 인상 여부와 폭을 둘러싼 뚜렷한 의견 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동결을 각각 첫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차이를 좁히는 식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가 전원회의를 연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2차 회의에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당시 공익위원 전원교체 요구가 묵살되고, 근로자 위원 9명 중 4명만 민주노총 추천이란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근로자 위원 시정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회의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을 추천하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 이달 말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 기준 금액에 월급 환산 금액 표기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이 4.2%이고 5월 기준 생활 물가 상승률이 3.3%인 점도 거론하며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과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가계 소비 증가로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제도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근 광주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사실도 거론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임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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