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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이들만 두고 40시간 외출도... ‘라면형제’ 친모 방임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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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용현동 초등학생 화재 사고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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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부터 오전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다세대 주택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군(9)과 C군(8)만 두고 약 7시간50분간 방임해 주거지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 집을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의 경우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데다, 평소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고, 불장난을 한 적도 있어 보호와 감독이 필요했음에도 방임해 사고가 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형제는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였다가 큰 화재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C군은 치료를 받다가 사고 37일만에 숨졌으며, B군은 전신에 40%가량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형제들 둘이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음식이 ‘라면’으로 전해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

친모 A씨는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해 형제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동 방임 혐의로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방임 행위를 이어가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친모 A씨에게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 성실히 책임을 이행할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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