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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력사용량 똑같아도 요금 더 낸다?…1인가구 전기료 20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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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 사용 가구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 4200원으로 축소

전기차 충전요금도 30→10%로 할인 축소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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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부터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 등 일부 소비자는 전력사용량이 기존과 똑같아도 요금을 더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도 절반 이하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할인액이 축소되며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대상은 약 991만가구로 정부는 추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소폭 오른다. 한전은 다음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용요금도 오르게 된다.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상승하고, 민간 업체의 완속충전요금 역시 최대 200원대에서 최대 300원대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 제주 지역에서 시행하려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요금제는 도입시기가 오는 9월로 미뤄졌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분류해 전기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주 이외 지역에는 현행 산업용·일반용 계시별 요금제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현행 요금제에선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최대 부하, 중간 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가 필수로 설치돼야 해 전국으로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력사용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 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누진제와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소비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요금제를 정해야 하므로 일부 소비자는 잘못된 계산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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