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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술취해 1만원 내고 "잔돈 달라"…버스에서 행패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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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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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5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연제구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잡고 위협하는 등 버스가 2㎞ 가량 이동하는 10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요금으로 1만원을 내면 잔돈을 줄 수 없다는 B씨의 안내를 듣고도 요금함에 1만원을 넣고 잔돈을 달라며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버스에 탔던 승객들은 A씨의 행패에 불안을 느끼고 112에 6건이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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