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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강제추행 혐의' 힘찬,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엔 지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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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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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지혜기자]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스타뉴스는 힘찬이 지난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지인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앞서 힘찬은 13일 자신의 SNS에 "말을 뒤늦게 꺼내게 돼 죄송하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힘찬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며 "모든 분들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을 줄곧 자신의 의사와 반해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2012년 B.A.P 싱글 앨범 'WARRIOR'로 데뷔한 힘찬은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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