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음주운전 사고 40대, 한달 만에 또 만취운전…차 들이받고 도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잘못 뉘우치고 초범인 점 고려" 집유 2년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음주운전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도주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12일 밤 10시38분쯤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만취 상태로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로, 전방을 잘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 A씨의 차량 뒤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A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 전까지 이씨는 서울 영등포구 한 주점에서부터 약 7㎞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이씨는 약 한 달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지난해 12월17일 오후 5시쯤 서울 중구 을지로 한 도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해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씨의 차량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역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이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도망가기도 했다. B씨는 이런 이씨를 붙잡기 위해 을지로에서 중구 청구역까지 20분간 약 3㎞를 추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총 31만6578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았음에도 경각심 없이 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B씨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yeop@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