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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4개월 셋째 때려 숨지게 한 친모…1년 전 숨진 둘째도 '두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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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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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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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1년 전에도 생후 2개월 아들을 유사 범행으로 숨지게 해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친모는 무혐의로 풀려나 둘째 아이가 숨진 지 8개월여 만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상습상해, 상습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25)는 2019년 10월 둘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숨진 A씨의 둘째 자녀는 2018년 4월 출생으로, 생후 2개월만에 두부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0월24일 치료 1년여만에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A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둘째 자녀가 숨진 지 1년만인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된 셋째 자녀 C군에 대한 학대치사죄로 또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6시38분쯤 남편인 B씨(33)와 함께 인천의 한 병원을 방문해 C군의 시신을 옮겼다.

당시 A시 부부는 C군을 단순 사고사로 위장했으나 경찰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C군에 대한 병원기록과 A씨 등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했고, 부검의와 법의학자 소견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C군의 병원 기록에는 팔 등 골절상 등과 두부 손상 의심 소견이 기록돼 있었다.

또 부검의와 법의학자 소견을 통해 A씨 부부가 C군을 지난해 7월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히고도 방치했으며, 9월부터 주먹 등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학대 강도가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27부터 30일까지 나흘씩에 걸쳐 C군의 머리를 20~30차례 이상 주먹질로 내리쳐 생후 4개월 아이를 결국 숨지게 한 사실도 파악했다.

결국 경찰은 A씨와 남편을 지난 1월25일 구속했다.

A씨 부부의 첫째 자녀인 D양(3)은 현재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D양에 대한 학대 여부도 수사했으나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치사 등 범행을 방조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죄로 징역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둘째 자녀가 두부손상으로 숨진 점을 양형사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1년 전 또 다른 자녀가 머리부위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바 있음에도 이와 유사하게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학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치했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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