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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검찰 의뢰’ 언급한 이준석…가능할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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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론인터뷰서 “검찰 조사가 더 공정할 수 있어” 언급

‘권익위 조사’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염두

검찰 조사, 수사의뢰·고발 등으로 의뢰 시 가능할 듯

당 내부선 “검찰에 자료 제출해 내사받자” 목소리

고발은 ‘구체적 혐의’ 적어야 해 가능성↓…檢 직접 수사는 불투명

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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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그 가능성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검찰에 수사의뢰·고발 등의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전수조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하한선’”이라며 “더 전문성을 갖춘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라든지 검찰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 불기소 등(으로) 당 차원의 징계보다 공적인 판단을 명백하게 내려줄 수 있어 더 공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 의뢰’ 가능성을 언급한 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야권에선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조사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가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절을 받고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형태로 조사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관련 수사·내사를 개시하려면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며, ‘검찰사건사무규칙’을 통해 사건의 수리·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사건 수리 사유로는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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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당내에선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내사자료로 내고, 내사를 받아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등의 형식보단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사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그 외에는 입건유예나 혐의없음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고발을 할 경우엔 고발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공람종결’될 수 있는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공람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리기 힘든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투기 의혹을 받는 특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원하는 만큼 고발 방식으로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히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의뢰는 (범죄 혐의)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수사의뢰는) 고소·고발보다는 좀 아래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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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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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수사의뢰 등의 형태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더라도,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까지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는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만이 해당한다. 이 중요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로 보고 있지만, 부동산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의 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만약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입건된다면, 경찰로 사건이 넘겨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등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검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중요범죄에 포함이 안 되는 단순교통사고 등은 당연히 (직접 수사 대상이) 안 되니까 검찰에 수사의뢰하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는 등 포괄적으로 6대 중요범죄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 의뢰와 관련해 당 내부의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에 엄격한 기관의 판단을 받는 것에 우리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개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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