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사설]주52시간 앞둔 중기, 일손 부족 대책 한시가 급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중단되다시피 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가능한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고용 중인 인력의 가동 시간마저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크게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로 원래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실제로 입국한 인원은 열 명 중 한 명도 채 안 됐다고 한다. 지난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3만7천여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입국 인원은 2400여명에 그쳤다. 올해는 4만여명이 입국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1%대인 400여명만 입국했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응해 정부는 올해 체류· 취업 허용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까지 적용받게 됐으니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죽을 맛이다.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다. 2018년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올해 초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졌고, 이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영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현실 여건이 따라줘야 나타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네 곳 중 한 곳은 주52시간제 이행 준비가 아직 안 됐고, 그 가운데 네 곳 중 세 곳은 시행 연기를 원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어제 공동으로 최소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함께 코로나 사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역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부분적으로라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