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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친문, 대선 앞두고 개헌안 들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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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이라면 총리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은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안 초안을 발표하고, 곧이어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연구 모임 민주주의 4.0에서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선 전에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개헌론 자체에 부정적인 이재명 경기지사 압박 차원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강화, 만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 하향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총리 등을 언급하며 개헌을 제안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에 부정적이다.

이 개헌안은 “2032년은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일 단축해 동시 선거를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2032년 5월 9일,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여대야소' 국회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대야소'가 아닌 ‘여소야대’ 상황일 경우, 총리를 야당 인사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야대’를 만든 국민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과 총리가 협치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 결선투표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50% 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정당성을 높이고, 군소 정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대선 참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4년 연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거시적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4년 연임제는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제안했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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