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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외국인 근로자 들어올 때까지 영세업체 주52시간 유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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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인력난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정부가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소형 영세기업들은 그러잖아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인력을 충원하고 교대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청장년층은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고 그 공백을 메워줬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중단된 상태다. 인력을 구할 수 없어 공장을 멈춰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올해 입국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4만700명 중 4월까지 입국한 인원은 400명으로 1%에 그쳤다. 이와 같은 최악의 인력난 탓에 중소기업 64%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뿌리산업·조선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의 27.5%는 법률을 시행해도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인들은 범법자가 되느니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임금 감소를 걱정하는 직원들은 투잡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로 급여가 삭감돼 주조, 용접, 금형 등 뿌리산업 숙련공들이 현장을 이탈하면 한국 산업 전체적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각각 6개월, 3개월로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줘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끝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주52시간제를 유예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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