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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표창장 위조' 동양대? 방배동?…정경심 재판 내달 12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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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재판부, 이르면 8월 초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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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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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표창장 위조 과정에서 사용한 PC의 위치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4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오는 7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니 이달 28일에 종결하는 건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혐의를 집중해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계획에 따라 다음달 12일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초, 늦어도 9월 초에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 위조' PC 위치 두고 양측 공방…동양대인가 방배동인가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행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PC의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위조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3년 6월 16일 범행에 쓰인 PC가 방배동 정 교수의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동양대 이메일 접속 이력, 전자책 앱 다운 기록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여러 번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그동안 변호인 측에서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동양대에서 해당 PC를 사용했다며 갖가지 자료를 냈지만 모두 허위였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설 아이피(IP) 기록이 포함된 포렌식 내역 등을 제시하며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해당 PC가 정상종료되기 전에 외부 USB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PC에서 발견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측 "미공개 정보 이용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 비판

변호인은 이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변론을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뚜렷한 오류가 있다"며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매수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 공장 가동 예정 소식을 듣고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1심은 정 교수가 매수한 12만주 중 2만주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변호인은 "나머지 10만주에 대해서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우 회장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이 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나머지 10만주도 경영권인수 계약에 따른 추가매수 청구권으로 코링크PE가 인수한 것"이라며 "1심 판결문에 우 회장의 검찰 조서 내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우 회장이 정 교수 등에게 주식을 판 뒤 장내매수로 WFM 주식 15만주 이상을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우 회장이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된다"며 우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군산공장 가동 예정 소식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1심은 군산공장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준공·가동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라고 했지만 공장 가동 시점은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1심 판단이 세밀함과 정밀함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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