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문 대통령 "北 동의 시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 外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北 동의 시 백신공급 협력 적극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도국,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백스(COVAX)에 대한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하는 한편, 미국과의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돼 전세계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G7 계기 약식 정상회담 약속...일본 측 일방 파기로 무산"

한국과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이 일방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은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약식회담 개최를 약속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회의 둘째 날인 12일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뒤 같은 날 만찬장에서 1분여의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공식회담은커녕 약식회담조차 하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언제나 정상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현지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G7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일본 측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측은 오는 15일부터 진행되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들어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M&A, 쌍방울·성정 2파전… 하림 불참

이스타항공 본입찰에 하림그룹이 입찰을 포기했고, 쌍방울 컨소시엄은 참여했다. 하림은 이스타항공의 부채로 인한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전은 쌍방울과 기존 우선매수권자인 성정 간의 대결로 압축됐다.

14일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간사인 안진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인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스타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우선매수권자인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인수자가 바뀔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성정이 제시한 가격은 800억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 중 쌍방울그룹은 참여했고 하림그룹은 불참했다. 양 사는 지난 10일 안진회계법인에서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쌍방울그룹만 참여했다.

쌍방울그룹은 이스타항공을 통해 중국 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중국 지역에 가장 많은 12개 노선을 보유한 곳으로, 현재 공항을 운항할 수 있는 슬롯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쌍방울은 △속옷 계열사 비비안과 함께 중국 속옷 시장 공략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IOK와 함께 K-콘텐츠 진출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단독] SK하이닉스 전문직도 노조 설립…“10년차도 대졸 신입보다 연봉 적어”

SK하이닉스의 전문직(초대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동안 기술사무직 노조를 통해 회사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해 왔으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별도의 노조를 통해 회사와 직접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최근 지회 내 ‘전문직 분회’ 설립을 승인받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14일 오전 회사에 전달한다.

현재 SK하이닉스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이천‧청주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가 있는데, 기술사무직 노조 내 전문직 노조 분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회사 측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사무직 노조 내 전문직 분회를 따로 만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문직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회사는 대표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전문직군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없이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전문직군도 하나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공정위 "지정자료 누락해 내부거래"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 박문덕 회장이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누락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자료 누락에 있어 박 회장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박 회장이 자료 누락과 허위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2003년부터 지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경험이 있다. 게다가 2003년에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자신의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과 관련된 7명의 친족이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된 사실도 알았다. 이들 3개 회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행위가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성 과장은 "6개 계열회사와 친족 7명 등이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른다"면서 "자료가 누락된 기간에 미편입 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규정에서 자유로웠으며, 미편입 계열사 보유 친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점이라던 집값, 한 달 새 1억 상승…서울 외곽서 11억원 돌파 속출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 일대에서 전용면적 84㎡ 기준 11억원을 돌파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전월 거래 대비 1억원가량 오른 결과다. 집값이 꼭짓점에 있다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무색한 셈이다.

이와 함께 서울 끝자락인 은평·노원·도봉·구로 등지에서도 매달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상승세에 있는 주택 매매심리지수 등 선행지표를 감안하면 당분간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4월 23일 11억7500만원에 거래돼 전월 대비 8500만원 올랐다.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13억~14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지난 2017년 9월 분양권이 5억3000만원에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탄자니아, 비트코인 법정통화 검토 지시…4만 달러 회복할까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잇따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다.

14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은 비트코인 가격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재허용' 언급 트윗에 힘입어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엘살바도르에 이어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머스크 CEO는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의 10%만 팔았고, 나머지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위어지카 CEO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 50%에 청정에너지가 사용되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