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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제추행 혐의' 힘찬 "안녕히 계세요"…극단선택 암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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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김힘찬)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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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지인들의 빠른 연락으로 인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13일 늦은 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뒤늦게 말을 꺼내게 되어 죄송하다”며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 글을 적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하여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한 힘찬은 “모든 분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했다.

힘찬의 지인들은 그의 신변을 걱정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행히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힘찬은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을 받던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2012년 데뷔한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힘찬은 솔로로 활동해 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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