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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강제추행·음주운전' 힘찬, 사과문→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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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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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1, 본명 김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1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13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강제추행 혐의, 음주운전 적발 등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힘찬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즉흥적으로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힘찬 어머니가 그의 신변을 우려한 지인들의 연락을 받은 뒤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소속사 측도 아티스트 보호에 힘 쓰고 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씨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2월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한편 그는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적발되기도 했다.

신정인 기자 baec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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