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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B.A.P 힘찬,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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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사진|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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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31)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스타뉴스는 힘찬이 지난 13일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행히도 힘찬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며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앞서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말을 뒤늦게 꺼내게 돼 죄송하다.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라고 했다.

힘찬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됐다.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힘찬은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까지 밖에 못하는 저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며 "모든 분들이 사고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 검찰은 2019년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특히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중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2012년 B.A.P 싱글 앨범 ‘WARRIOR’로 데뷔한 힘찬은 ‘파워(POWER)’, ‘노 머시(NO MERCY)’, ‘원샷(ONE SHOT)’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 받았다. 하지만 2018년 방용국, 젤로가 팀을 탈퇴한 것에 이어 힘찬 등 남은 4인의 멤버도 2019년 2월 TS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며 팀이 해체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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