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업비트發 패닉에…당국 "거래소, 상폐·유의 코인 리스트 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20개 거래소에 7~16일 상폐·유의종목 명단 요청

업비트, 11일 코모도 등 25개 유의종목 지정

업계 '잡코인' 정리 속도 전망…이번주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이데일리 김인경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주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5개 종목에 대해 무더기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5개 종목을 원화 마켓에서 제거하며 시장이 요동치자 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데일리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중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상장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도 “그날그날 신규 상장이나 상장폐지, 유의종목 지정 등 현황을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의 결정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주니 금감원도 이제까지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주 업비트의 상장폐지 및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이용자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하며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공지를 통해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 마켓(시장) 페어 제거를 통보했다. 이들 종목은 업비트에서 BTC마켓(비트코인 갯수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코모도를 비롯해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스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로곤 등을 한꺼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는 이들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조치에 관련 코인은 급락했고 이용자들은 동요했다. 심지어 ‘다음 주 업비트 유의 종목 리스트’ ‘7월 업비트 상폐 리스트’ 등의 정체불명의 글까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업비트의 관련 행태를 항의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한 상태이다.

다만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암호화폐 업계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 한 상태이며 업권법이 없어 당국이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권한이나 자료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까지 자료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현재 거래소의 상폐 조치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신고를 앞두고 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거래소는 없다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잡코인’ 을 무더기 상장해 수수료 수익을 취하던 기존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또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상장된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점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소들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거래 코인 수를 계속 줄여나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업비트 공지사항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