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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하는 데 썼다는 ‘동양대PC’…“방배동”vs“동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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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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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측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져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 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쓰였다는 의혹을 받는 ‘동양대PC’의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 심리로 14일 오후 진행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 측의 논리를 “허구의 산물”에 빚대며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의 동양대 상장 직인 파일 등을 이용해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사용한 것이 검찰이 2019년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PC 중 하나라는 것인데, 정 교수 측은 이 PC가 2013년에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으므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 측은 지극히 지엽적인 내용을 추측에 기반해 여러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모두 허위”라면서 “원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직인에 사용된 품질값이 75인데, 알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품질값이 100이 나온다. 윈도우 비스타로 하면 품질값이 75가 나오지만 해당 PC는 윈도우 비스타가 아니므로 총장 직인 파일을 사용한 건 제3의 PC이지 동양대에서 수집된 PC가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은 기초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021년 현재 버전 알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가 2013년인 점을 고려해 2012년 배포된 알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품질값이 75가 나온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사설IP 등을 근거로 해당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설IP로 PC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서 “당시 정 교수가 작성한 파일이나 통화 녹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2013년 1월 7일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해당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날 정 교수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정 교수는 방배동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들이 이날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 교수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 측이 동양대에서 해당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날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때 정교수는 자신이 집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결론은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면서 “(정 교수 측은)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제시하는 증거들은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위조 표창장 파일도, 해당 파일을 출력한 기록도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녹음 파일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PC에 녹음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주장이 계속 바뀐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동양대에 있었던) 두 개의 PC에 1호와 2호라는 이름을 붙인 건 검찰”이라면서 “어떤 컴퓨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 주장이 바뀐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대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검찰 측에 정 교수 측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날 설전이 벌어지게 됐다.

재판부도 이날 위조가 아니라 원본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은 것이라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의 기억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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