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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입법레이더] 군사법원법 개정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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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계기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목

아주경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을 보인다.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평시 군사법원 재판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 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군사법원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거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시라면 몰라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평시라도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자는 개정안도 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3월 30일 발의된 민홍철 의원안에 따르면 평시 군사재판의 1심은 군사법원에서 관할하고 항소심은 기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되 특수법원인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자고 했다.

지난해 9월 17일 발의된 송기헌 의원안도 현재 군사법원이 맡고 있는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등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는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자고 한다.

또한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국방부검찰단장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소속으로 수사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의 본부장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은 모두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검찰단장은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각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방해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해 군 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는 경우 인력수급 및 조직 운영상 경직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향후 장군정원 조정계획에 따라 별도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시행시기 등 가변성을 고려해 현 규정대로 복수 계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군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군사법원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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