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간사 기동민,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절반만 지급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 TF 중점 법안"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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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제적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퇴직급여(연금)는 감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다.
기 의원은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법안”이라면서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 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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