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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AI 플랫폼 기업-오프라인 '사짜' 기득권 단체와 갈등 심화...'밥그릇 싸움'에 법적 공방 너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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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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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전문 플랫폼 기업과 오프라인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짜 전문가협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등 AI 플랫폼 기업들이 선보인 전문 분야 서비스가 비대면(언택트) 흐름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으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자, 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 단체들이 이들 서비스가 불법이라며 검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AI 플랫폼 기업도 관련 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는 등 반격을 시도하고 나서 플랫폼사와 협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톡'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한 변협...로톡, 공정위 신고로 반격

AI 기반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까지 통과시키자, 이달 변협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이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 변협의 규정이 변호사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플랫폼에 광고를 위뢰한 변호사 등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로톡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말에도 변협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로톡에 대해 2015년부터 꾸준히 검찰 고발을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당선된 이종엽 변협 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던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직후, 공정위에도 과장광고 등 혐의로 신고했다.

로톡은 전체 변호사 3만명 중 약 40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고, 매출이 2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외부에서는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 '제2의 타다' 사태로 이름을 붙이고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로톡과 변협과 갈등은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으며, 변협은 법률 플랫폼을 적극 고발·신고해 법률 플랫폼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다.

◆'삼쩜삼' 유명세에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한 한국세무사회

메트로신문사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삼쩜삼' 서비스로 유명세를 탄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자비스 대표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삼쩜삼' 서비스로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세무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도 자비스 등의 IT 업체가 세무사가 아닌데, 세무 대리를 해 전문직역의 고유 업무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자비스가 '가입 신청을 하면 1일 이내 세금 환급 견적 안내를 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는 '삼쩜삼이 최근 누적 환급액 규모가 1000억원대를 돌파했을 정도로 이용자수가 증가한 이유가 크다.

이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개인 대상 세무 서비스는 높은 수수료의 전문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및 택배 기사, 크리에이터,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0만원대 소액 환급금을 돌려드리는 간편세무 시장"으로 "이는 기존 세무법인 시장에서 다뤄오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어 "이미 법률적 검토 등 여러 전문가 의견을 받았고 수임동의, 본인인증 등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고 역시 적법하게 진행하게 위해 노력해 왔고 검수 과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 영역에서도 AI 플랫폼 기업과 의사, 약사 단체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AI 기술을 도입한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바비톡' 등 플랫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성형외과 병원들에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회원 의사들에게 미용정보 플랫폼 이용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해오고 있다.

바비톡은 가입자가 360만명을 돌파했으며, 강남언니도 3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활기를 띄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미용, 성형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도 이들 플랫폼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서 플랫폼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의협은 AI 등 플랫폼을 통한 원격의료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사회도 약 비대면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 등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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