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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판매업체에 최저가 강요·불이익' 넥센타이어, 1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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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이미 부과·재판매 처벌 사례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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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타이어 판매업체에 일정수준의 판매가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보강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재판매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도 거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2016년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업체에 최저판매가격을 통보하고 미준수 시 비싼 값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에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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