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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녹인 냉동육을 냉장육이라 속여… 학교 급식 납품, 12억 챙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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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등 학교 260곳 대상...4년여간 12억여원 챙겨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대전과 세종시 등지 학교 260곳에 값싼 냉동육을 녹인 뒤 냉장육이라고 속여 급식용으로 납품한 60대 식품판매업주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죄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B(61)씨와 며느리 C(38)씨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소와 식육판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 부부는 냉장육 대신 값싼 냉동육을 해동한 뒤 학교 측에 냉장육이라고 속여 급식재료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을 4∼5일간 냉장실에서 녹이다가 납품 전날 작업장 바닥에 실온 상태로 뒀다가 냉장육처럼 포장지를 바꿔 학교 담당자를 속였다. 이들은 거래명세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조시됐다. 2014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전·세종시, 충남 금산 등지 초·중·고교 26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가 녹인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알고 지급한 대금은 12억5000만원에 달했다.

A씨 부부 등은 학교급식 전자 입찰 낙찰률을 높이려고 대전·세종 등지에 비슷한 업체 8곳을 차린 뒤, 이 업체들 명의로 입찰가격을 써냈다. 이후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행정 업무나 식육 구매·절단·포장·배송 등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같은 행위도 불법이다. 이들은 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던 최신 설비를 잠깐동안 옮겨다 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시켜 놓고 자신들은 거액 이익을 취했다”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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