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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전두환, 역사의 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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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앞서…전씨 또 불출석

전씨 측 변호사 "헬기사격 진위 소상하게 밝힐 것"

뉴스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24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2021.6.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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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등으로 표현한 전두환씨(91)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14일 고인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불출석한 전씨의 사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 신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앞서 "피고인인 전두환씨가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데 정말 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신부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 광주시민들의 상처는 커져가고 있다"며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발뺌해도 역사의 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의 쟁점이 헬기사격 유무라고 선을 그으며, 소상하게 진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재판은 헬기사격의 유무에 관한 것"이라며 "오늘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받아적기만 하지말고, 검사와 변호인의 말에 타당한 점이 있는 지 팩트체크를 해서 보도해달라"며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법령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추궁하라. 쟁점은 그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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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1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0일·24일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2021.6.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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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전씨는 지난달 10일·24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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