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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찾아준다…토스 연락처 송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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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부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연락처 송금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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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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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지원 제도 신청 대상은?



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 전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원은 초과 착오 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번호를 이용해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사로는 은행(외국은행 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우체국 등이 해당한다.



반환 지원 제도 이용 못 하는 경우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이용한 송금은 송금방식에 따라 지원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상대방에 간편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이나 회원 간 송금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편송금업자 계정에서 간편해당 업체는 은행 계좌와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관리하지 않아서다.

이밖에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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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절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송금한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자진반환 절차는 ①송금인이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신고를 하고 ②송금한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한 뒤 ③수취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④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반환 절차가 종료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자진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 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나 예보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예보가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다만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보는 소송은 도와주지 않아 착오송금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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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착오송금 규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얼마나 돌려받고 얼마나 걸리나?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와 관련한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관련 비용으로는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ㆍ송달료와 인건비 등이다.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달라진다.





예보가 예상하는 평균 예상지급액은 10만원은 자진반환 8만6000원(지급률 86%) , 지급명령 8만2000원이다. 100만원일 때는 각각 95만원, 91만원, 1000만원은 960만원과 920만원이다.

착오송금액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관계기관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에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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