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액 5만∼1천만 원일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Q. 시행은 언제부터?
A.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은 7월 6일 이후입니다. 만약 송금을 잘못했다면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액 규모는 얼마.
A.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만 원 미만의 경우는 송금액보다 회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은 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나.
A. 아닙니다. 회수액이 10만 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천 원∼8만6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원의 경우 91만∼95만 원, 1천만 원은 920만∼9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Q. 신청 대상은.
A.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송금한 경웁니다. 다만 수취인의 간편결제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에 계설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 사이트(kmrs.kdic.or.kr)에서 하면 됩니다.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