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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으악, 잘못 송금했다"…실수로 보낸 돈,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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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 5만∼1천만 원일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 가능

최근 모바일뱅킹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20만 건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절반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Q. 시행은 언제부터?

A.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시행일은 7월 6일 이후입니다. 만약 송금을 잘못했다면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액 규모는 얼마.

A.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만 원 미만의 경우는 송금액보다 회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JTBC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은 예보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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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나.

A. 아닙니다. 회수액이 10만 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천 원∼8만6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100만 원의 경우 91만∼95만 원, 1천만 원은 920만∼9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Q. 신청 대상은.

A.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송금한 경웁니다. 다만 수취인의 간편결제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에 계설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 사이트(kmrs.kdic.or.kr)에서 하면 됩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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