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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서울시, 해체공사에 감리자 없으면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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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리자 미상주 처벌 법률 개정 나서

하도급 단속 강화·공사현장 CCTV 연계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상주시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또 100% 하도급 직불제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막고 현장 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요소 관리를 강화한다.

14일 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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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철거공사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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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먼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감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를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도급 관리도 확대한다.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현장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사장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의무시행 중에 있는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도 관리 범위를 높였다. 현재 사전승인을 얻은 공공건설공사에는 일요일 휴무제가 의무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건설공사에도 적극 권고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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