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갈팡질팡’ 규제에 임대 사업자 분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잔뜩 뿔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를 강행한 탓이다. 임대 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임대 사업자 폐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까지 냈다.

민주당은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등록이 말소되는 2030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임대 사업자에게 줬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등록 말소 후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75%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여당이 칼을 빼든 것은 임대 사업자 제도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 물량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 상품이다. 임대 사업자를 옥죈다고 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우려된다.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거래가 뜸해 아파트보다 훨씬 팔기가 어렵다. 여당은 “안 팔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라”는데 이를 두고서도 불만이 쏟아진다. LH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헐값 매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다주택자들은 결국 임대 사업을 접거나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저가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생계형 임대 사업자에 한해 세금 혜택을 유지한다지만 ‘생계형’ 개념을 두고서도 시끄러울 것이 뻔하다.

정부 정책은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신뢰를 얻는다. 2017년 당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주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말만 믿은 이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정치 논리에 따라 정책을 쉽게 내팽개치는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다.

매경이코노미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2호 (2021.06.09~2021.06.15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