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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세훈 "'상시' 해체공사감리 도입...'강력한 처벌' 법 개정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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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다. 2021.6.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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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는 오늘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며 "'안전'이란 가치가'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

등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언급했다.

그는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해체공사는 다 이렇게 해 왔다'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에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자 책임 강화...위험구간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오 시장은 더불어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막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해체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하는만큼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의 디지털화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한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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