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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오세훈,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 "잘못된 관행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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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해체공사 상시 감리"…강력처벌 법개정 추진

'공사장 정보화시스템' 구축…CCTV 공공감시 강화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2021.4.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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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건물붕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부터 해체 공사장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해체허가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 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공공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도 권고했다. 오 시장은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 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 시행 중"이라며 "민간 건설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며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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