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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착오송금, 최대 1000만원까지 정부서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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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달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나라에서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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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년의 경우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10만1000건)이 돌려받지 못했다.

이달 8일 국무회의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돈을 잘못 받은 고객에게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액 5만원~1000만원이다. 5만원 미만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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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곧바로 예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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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같이 계좌번호를 통하지 않은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착오송금액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받게 된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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