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번 발명은 피라졸계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점안 제제에 관한 것”이라며 “특허기술은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점안 투여만으로도 약물이 안구의 전안부 뿐만 아니라 후안부까지 유효성분이 도달해 안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는 약물을 점안으로 투여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안구 내 직접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전안부 뿐만 아니라 후안부로도 유효성분이 도달하도록 하는 후안부 안질환 치료용 점안제에 관한 발명으로 특허를 안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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