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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세월호 특검, 대검 압수수색…세월호 DVR 수거 관련 자료 확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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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군·해경 압수수색 통해 30여 박스 분량 서류 등 확보

11명 참고인 소환 조사 완료…"의혹 규명 위한 모든 수사 진행할 것"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14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에서 열린 세월호 특검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7일부터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파견,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 정보 등 압수물도 확보해 현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 중이다.

지난달 13일 출범과 함께 본격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 대상 의혹을 제기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비롯해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 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아직 입건한 피의자는 없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 작업과 더불어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로 다음달 11일까지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30일 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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