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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최소 5만원부터" 착오송금 쉽게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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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준다.

실수로 잘못해 발생한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1~2개월내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이하는 회수비용이 더 크고 1000만원 이상은 개인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통상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이 반환되려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나, 제도 시행으로 1~2개월내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으며,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지난해 착오송금은 총 20만건 발생했으나 이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또,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됐으며, 소송비용은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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