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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름만큼 투명하진 못했네…'알짜' 친척계열사 숨겨온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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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카 등 친족 회사가 하이트진로에게 주류병 라벨 등을 공급하면서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는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이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년과 2018년에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를 빠트렸다고 발표했다. 박문덕 회장의 조카 박세진 씨가 보유한 연암은 음료나 주류 병에 붙이는 라벨과 포장지가 주요 생산품인데 지난해 212억 원의 매출 가운데 4분의 1은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를 통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화학은 하이트진로 등 계열사에 유리병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와 팔레트, 파라솔 등을 납품하는데 지난해 303억원의 매출 가운데 264억 원을 계열사를 통해 올렸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누락 기업으로 진전평암농산법인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하이트진로 계열사직원들이 소유하며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하이트진로에 부지를 양도했고 현재 이 부지는 산업단지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당시 최고결정권자였으며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 진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 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누락행위에 대한 중대성과 현저성이 모두 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계열사를 실수로 빠뜨렸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되는데, 고의로 감춘 것이면 최종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연암과 송정 두개사의 경우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의 누락을 결정해왔던 점,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기업집단 내 친족회사로 인지돼왔던 회사로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점이 근거다. 또 평암농산법인의 경우 박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내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이 더욱 현저성을 키웠다. 공정위는 "동일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라 더욱 엄중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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