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프로포폴 불법 투약' 두산4세 박진원 기소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

해당 병원서 투약한 채승석·이재용도 기소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데일리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은 서울 강남 성형외과.(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회장에게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재벌가 등 유력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재판 과정에서 ‘VIP’ 환자 중 한명으로 거론됐다. 이들은 속칭 ‘돈이 되는 환자만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재벌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 역시 차명으로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부회장은 물론 ‘애경家 2세’ 채승석 전 전 애경개발 대표가 지목되기도 했다. 채 전 대표는 관련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4500여만원과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 받았다. 검찰과 채 전 대표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4월 26일 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박 부회장과 같은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