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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창룡 "이용구 부실수사, 다신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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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수사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점검"

한강 대학생 실종 사망사건 '가짜뉴스'…"엄정 대응"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조만간 불구속 송치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노컷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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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부실수사 의혹 경찰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그 부적절한 조치를 지휘·관리하는 팀장이나 과장, 서장 등이 제대로 확인하고 시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사건 이후로 전체적으로 내사 사건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이 전 차관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5개월 만에 발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 경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휘 라인에 있던 서초서 형사과장(경정) 및 형사팀장(경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담당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3중 점검 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사건 처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국가수사본부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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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대국민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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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한강 대학생 실종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청 수뇌부를 사칭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유튜브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들에게 긴급 발표. "손정민 사건은 제가 책임지고…손정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고 손정민 사건에 대해 서울시 경찰에 대한 강한 반응…문제는 책상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등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기계음을 통해 기사를 읽어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실제 기사들 사이에 가짜뉴스를 교묘하게 섞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밖에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가족이 관련됐다는 가짜뉴스도 퍼졌다.

김 청장은 "대전청장과 경찰청장 가짜뉴스는 충북청에서, 서울청장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고소, 고발 등 문제제기 있거나 명백하게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 수사를 주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705건에 3079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는 340건에 1641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투기 혐의는 365건에 1438명이다. 이중 구속은 20건에 25명이고, 345명은 불송치 결정됐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총 26건에 683억원이다.

직위별로는 공무원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1명,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이다. 고위공무원 9명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총 110명이다.

특수본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 조사 결과를 이첩 받은 것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관평원과 관세청을 관할하는 대전청에 수사지시를 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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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수본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과의 이견으로 진행이 어려웠었다. A씨가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토지 매입은 퇴직 이후에 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관련된 부분은 검찰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는 A씨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가급적 이번주 불구속 송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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