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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월부터 예보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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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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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보낸 돈을 대신 받아준다.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수로 잘못보낸지 1년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중 10만1000건이 미반환 됐다.

앞으로는 착오송금 뒤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고,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감안할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신청기한은 오는 7월 6일부터다. 실수로 잘못보낸지 1년 이내여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은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 카카오·네이버 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수취인이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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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3영업일 이내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회수관련 비용은 우편안내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송당료 등으로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며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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