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면책기준' 실효성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책기준 논의에도 주요 시중은행, 실명계좌 제휴 '난색'

미국 등 주요국 가상화폐 자금세탁에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바젤委 "가상화폐, 돈세탁·테러단체 지원…은행에 위험"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돕기 위한 자금세탁 등 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논의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설령 국내 금융당국의 제재를 면한다 해도 미국 등 해외 주요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제재하는 북한·이란 등과 관련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거질 '세컨더리 보이콧' 이슈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담반(TF)에 참가했거나 참여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TF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당국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미 자금세탁 등 사고와 관련한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책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금세탁 사고 등에 대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다. TF를 통해 면책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국내에서만 통용될 뿐 해외 정부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않고 있는 상당수 시중은행들도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사고가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 등의 제재를 받는다. 미국 금융망 접근이 차단된다는 것은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상 은행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얻게 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달러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사실상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점은 너무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실제 과거 기업은행은 자금세탁 관련 이란제재 위반으로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으로부터 1049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북한 거래와 관련됐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파산하기도 했다.


전세계 금융감독 기준 제정 및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최근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한 것도 '면책기준' 마련이 적절하냐는 의구심을 더한다. 바젤위원회는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탈법적 거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상화폐가 돈세탁·테러단체 지원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젤위원회 입장을 보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면책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