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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울시 구청장 24인 "공수처의 조희연 수사, 시대적 흐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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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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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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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24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향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취지를 담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고발과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빠져 억지로 기소하면 안된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소속 구청장 24인은 14일 오전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한다"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구청장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4월 조 교육감의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채용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공수처에도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이 채용에 반대한 채용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5월 경찰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도 이첩받아 '공제2호' 번호를 매겨 수사에 착수했다.

구청장들은 "특채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대변화에 맞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라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서, '시의회의 공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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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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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진행이 '5명의 해직 교사에 대한 특채를 진행해달라'는 서울시의회의 민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도 앞선 2일 기자회견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 대상인 5명만을 뽑으면 비공개 채용이라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며 "'교육 격차 해소 기여자' 등 조건을 달아 공개채용을 열어 17명을 모집, 5명을 선발한 것이다. 최종 선발자가 나머지보다 점수가 10점 정도 월등히 높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청장들은 "공수처 수사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정부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며 "수사가 '자치행정의 사법화'로 이어져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고발을 강행한 감사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와 다른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로 지정한 공수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 기소할 것이라는 향간의 의구심을 떨치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까지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조사가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공수처가 이 사안을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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