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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2시간제 50인 미만 기업 시행 충격 커..추가 준비기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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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전면 시행..충격 불가피
5개 경제단체 "근로시간 조정 어려운 기업 배려해야"


파이낸셜뉴스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모습.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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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개 경제단체는 14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오는 7월 전면 시행은 영세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추가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개 경제단체를 구성하며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제가 특단의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시행된다면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준비와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딛고 일어날 경우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주52시간제의 근본 해법은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면서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도 많고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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