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또 다시 쓰러진 택배노동자…"롯데택배 기사 뇌출혈로 의식불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6일 근무하며 '힘들다' 호소…"노조 가입 후에도 주평균 80시간 노동"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던 택배노동자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3일 롯데택배 성남 운중대리점 소속 조합원 임모씨(47)가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씨의 배우자는 이날 새벽 4시30분쯤 자택에서 잠을 자던 임씨가 몸을 비트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119에 신고했다.

임씨는 분당차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7시 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이 다발로 발생해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책위는 "임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롯데택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임씨는 올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임씨의 배우자에 따르면 임씨는 평소 오전 7시까지 출근했고, 노조에 가입하기 전 자정~새벽 3시쯤 퇴근했다. 노조 가입 이후에는 밤 11~12시 퇴근해 왔다.

임씨는 평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고, 주 6일을 근무하며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가 맡은 배송물량은 하루 250여개, 월 6000여개로 임씨는 지난 3월 분류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지난 1월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문에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대책위는 "노조 가입 전 기준으로 하루 15.5시간, 주 평균 93시간 노동을 했다"며 "노조 가입 후에도 주 평균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롯데택배는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와 가족에게 당장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