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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성 접대' 결국 단죄 못 해...'뇌물'도 놓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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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뇌물'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면서 '성 접대' 혐의는 끝내 책임을 못 묻게 됐습니다.

남은 건 4천여만 원의 뇌물 혐의인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 불법 출국금지 수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