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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확진 1개월 아기, 다인실 강제 격리?…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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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와 엄마가 함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둘 다 무증상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집이 아닌 '병원'에서 격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확진자와 다같이 쓰는 '다인실'이었고, 아이 엄마는 집에서 격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 한 대가 주택가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