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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4차례 처벌받고도 또 공공장소 음란행위 한 남성···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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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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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동웅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기 구리시 내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30대 여성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시간 뒤에 인근 다른 아파트에서도 20대 여성을 보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5년과 2017년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5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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