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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생사 갈린 광주 부녀, 눈에 밟혀”…잠원동 사고 유족, 되살아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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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년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를 당한 예비부부의 부친들이 지난 9일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낸 손편지. 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선례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2021.6.13 유족 제공


2017 서울 낙원동, 2019년 서울 잠원동, 2021년 광주 학동.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철거 중이던 건물에 깔려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만 반짝 화제가 될 뿐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은 금세 잊히고 만다. 사고 2년이 다 되도록 수사 결과도,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 한 잠원동 붕괴사고 유족들은 이제 그만 털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잠원동 붕괴사고 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예비신부의 아버지 이원민(65)씨와 부상을 입었던 예비신랑의 아버지 황기연(61)씨를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만나 사고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삶의 의미가 없다”…유족들의 피해회복은 요원

잠원동 붕괴사고 유족들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잠원동 붕괴사고는 판박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씨는 “광주에서도 잠원동 사고처럼 똑같이 붕괴 조짐이 있었고, 회사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하청·재하청을 준 경우”라면서 “잠원동 사고를 교훈 삼아 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점검했다면, 회사가 안전 교육이라도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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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철거 중 건물 붕괴… 4명 부상·차량 3대 파손 - 4일 리모델링을 위해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날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며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붕괴된 건물 외벽 등에 깔리고 4명이 다쳤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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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는 지난 2019년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 중인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돼 바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건물 외벽에 깔린 사고다. 이 사고로 당시 결혼을 앞둔 이씨의 딸이 사망하고 예비신랑인 황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건물 건축주가 철거업체에서 추천한 업체를 감리자로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이번 광주 사고로 되살아난 2년 전 악몽에 떨고 있다. 광주 사고 소식을 들은 이씨가 사고 당일 회사에 있는 TV를 켜려고 했지만 이씨를 걱정한 회사 직원들은 리모콘을 숨기고 뉴스를 보여주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사고 장면을 본 이씨의 아내는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사고 피해자인 황씨의 아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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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르 무너져 내린 신사역 인근 건물 외벽 -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부근에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7.4RNX뉴스 제공=뉴스1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고통과 죄책감이 남았다. 황씨는 버스 뒷자리에 앉은 딸과 앞자리에 앉은 아버지의 생사가 갈린 사연이 자꾸 눈에 밟힌다고 했다. 이씨의 딸과 황씨의 아들이 이 부녀와 같은 운명을 겪었기 때문이다. 황씨는 “아들이 (예비신부가) 자신의 무릎에서 숨져갈 때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한다. ‘차라리 같이 가는 편이 더 좋지 않았겠나’고 말한다”면서 “그 고통은 너무나 크다. 사연 속 아버지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치료 등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수사…배상받을 길도 안 보여

잠원동 붕괴사고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지난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리 책임자와 굴착기 기사가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건축주와 관할 구청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담당검사는 3번째 바뀌었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이 다 끝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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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 - 11일 오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6.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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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유족에 따르면 철거업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 건물에 대해 2억원의 보험을 들어놓았다. 철거 중 문제가 생기면 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피해보상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합 측이 “알아서 2억을 나눠가져라”라고 일관할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금액을 나눠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대상자를 안다고 해도 피해자들끼리 금액을 나누려면 누구의 피해가 몇 퍼센트인지 등을 확정하기 위해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결국 유족들은 황씨의 아들 병원 치료비까지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유족들은 관할 공무원들에게도 답답함을 드러냈다. 황씨는 “유족들은 사고 후속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듣지 못해 국민신문고 등에도 여러 번 글을 올렸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담당 구청에서 답변을 받으라’고 하고 구청은 ‘재판 중이니 답변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붕괴사고엔 큰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알아야”

유족들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금전적 손실 등을 통해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철거 현장을 허술하게 관리한 대가가 크다고 느껴야 그만큼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이씨는 “이미 처벌받은 현장 관계자들 외에 건축주, 담당 공무원 등은 아직 피부로 와 닿는 책임이 없을 것”이라면서 “현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건축주 등도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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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살수 순간 -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나기 수시간 전 철거 장면을 찍은 사진이 10일 공개됐다. 비산먼지를 줄이려고 살수펌프가 다량의 물을 뿌리고 있다.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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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사고를 계기로 법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주무 감독청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비극은 또다시 일어났다. 이씨는 “법은 바뀌었지만 그걸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관리·감독청이 바뀐 법을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법 규정도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은 잠원동 붕괴사고 2주기다. 유족들은 사고를 털어내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씨는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 엄마가 이 사고를 잊는 거다. ‘사건이 완결됐으니 이제 잊자’고 말하고 싶은데, 사건이 끝나지 않으니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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