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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민관협력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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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 제273호 발간

이데일리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기정책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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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최근 기술혁신 주체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이 우주개발 혁신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하 과기정책연)은 지난달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제273호를 통해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안형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미사일지침 폐기, 한미 우주개발 협력 등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에서는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로 전환하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의 우주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통해 민관협력이 우주개발 선진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분석, 우리나라의 제도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주분야의 경우 기업의 투자회수를 보장하고, 위험과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민관협력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용 절약과 일정 등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은 수익 창출과 기술적 역량 축적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등 우주분야 민관협력은 정부와 기업이 상호 장점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관협력에서 우주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공공 활용은 정부가 하지만 기업에는 시장에서 독점 판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이익을 환수하게 한다”라며 프랑스 COD3의 계약유연화 방식, 일본 JAXA의 개발 전주기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을 사례로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대부분 정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은 용역 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오면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

안 연구위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 역량을 축적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나 시장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을 ‘정책수혜대상’에서 ‘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하는 정책설계 필요 △기업의 민관협력의 참여동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주분야 민관협력 거점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과 민간의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을 기술이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파트너로 인식해야한다”라며 “시장활성화 관점에서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투자와 위성운용이나 위성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 등을 통해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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