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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종합]"2.7배, 과도한 요구" 비판에 CJ ENM도 반박…거세지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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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다.(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측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 달라는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다(CJ ENM)".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중단 사태로 이어진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을 두고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자, CJ ENM도 즉각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협상 결렬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용료 인상이 아닌, 가입자 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 CJ ENM의 주장이다.


13일 두 회사에 따르면 전날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중단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다. CJ ENM은 LG유플러스에 지난 1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고, 결국 두 회사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블랙아웃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CJ ENM "협상 결렬의 이유는 LGU+의 외면하기 전략"

CJ ENM은 전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당사 채널들의 실시간 방송과 VOD 등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LG유플러스 OTT에 제공해 왔다”면서 “2021년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사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사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의 쟁점은 ▲OTT 가입자수 산정 문제 ▲OTT 서비스의 정의라고 꼽았다.


먼저 CJ ENM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며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미팅, 공문 등을 통해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J ENM은 이번 협상을 "LG유플러스 OTT를 어떤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서비스를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으로 옮긴 ‘모바일 IPTV’, 부가 서비스로 정의하는 반면, CJ ENM은 넷플릭스, 웨이브 등과 같은 명확한 ‘OTT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 IPTV 외 OTT를 별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하며,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OTT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며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 별도의 가입자 경로, 별도의 추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기 때문에 'IPTV의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간 CJ ENM은 IPTV와 연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 별도의 계약협상을 요청하고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측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당사의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라며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배 요구한 CJ ENM, '과도한 인상 요구' 지적엔 선 그어

업계 안팎에서 "무리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폭을 두고 CJ ENM은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콘텐츠 대가로 받아온 금액 자체가 적어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CJ ENM측의 주장이다.


이번에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인상률 기준으로 175%다. CJ ENM과 LG유플러스가 체결한 2019년과 2020년 사용료 인상 폭은 9%, 24%였다. 또한 통상 플랫폼-대형PP간 인상률은 10% 이내다.


CJ ENM은 최근 자사 행보가 제대로 된 콘텐츠 대가를 받기 위한 것임도 분명히 했다. CJ ENM은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돼야 한다"며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CJ ENM은 “당사와 LG유플러스간에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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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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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전날 콘텐츠 공급 중단 직후,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측에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을 요구했다"며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카드를 앞세워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상률 산정의 기준을 요청했으나, CJ ENM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했다"며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며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CJ ENM은 KT에게는 종전의 10배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CJ ENM을 규탄했다. 이들은 "킬러 콘텐츠를 무기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대형PP의 횡포는 중소PP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콘텐츠 대가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대형PP의 한 해 프로그램사용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재원 확대에 보다 힘을 쏟아서 중소PP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시즌도 송출 중단 이어질 듯…콘텐츠 사용료 갈등 격화

LG유플러스에 이어 KT 시즌에서도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단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아직 공급 중단 통보를 받지 않았다. 다만 KT 역시 CJ ENM의 요구가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갈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CJ ENM이 통신사와의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한 것이라는 지적마저도 나온다. 최근 CJ ENM과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IPTV 전반의 콘텐츠 사용료 수준을 두고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CJ ENM이 공식석상에서 "IPTV 3사가 사용료 지불에 인색하다"고 공개적으로 IPTV업계를 비판하고 IPTV협회도 "(CJ ENM이) 오만과 욕심에 가득 차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양측의 갈등은 나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기업 간 자율적 협상을 존중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시간 송출 중단 직전인 지난 11일 밤 늦게 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사안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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