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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정위, ‘연체 가산금 담합’ 다날·KG모빌리언스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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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인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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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연체 수수료율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될 수 있게 짬짜미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를 가산금(수수료)으로 물린다.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가산금이 붙는다. 결제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되는 소액결제 서비스 특성상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전에 미납한 소액결제액만 따로 지불할 수도 없다. 소액결제액 10만원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가산금까지 총 10만3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공공요금은 하루만 연체한 사람도 1개월 치 이자를 모두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체 수수료를 월할이 아니라 일할로 부과한다. 일단 결제하고 돈은 나중에 내 소액결제와 성격이 유사한 신용카드 역시 일할로 연체료를 물린다. 소액결제 체납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데 연체 수수료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에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소액결제 시장 규모와 수익성은 커졌다. 지난해 다날 매출액은 한 해 전보다 19.5% 증가한 1952억원, 영업이익은 6.4% 늘어난 261억원을 나타냈다. KG모빌리언스는 매출액 2044억원, 영업이익 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7%, 30.3% 성장했다.

이 사안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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