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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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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SOS] 2023년 양도세 적용 '절세 팁'

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3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다.

김씨는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8포인트(0.77%) 오른 3249.32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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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로 내년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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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팔 때 양도세 부담 변화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다.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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